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비영리 종교법인이 경작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19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유동화 대상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채권에 대한 양수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위원회에 자산양도사실이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일을 당해 채권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유동화 대상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채권에 대한 양수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자산양도사실이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일을 당해 채권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위 유동화 대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설정시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은 당해 채권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채권의 취득시기 1) 현황 채권의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 중 발췌 : - 채권의 회수는 양도인이 대리하고 양도인은 채권을 회수한 즉시 양수인에게 입금시키며 양수인은 이러한 채권관리와 회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함. - 계약일(99 년 6 월 1 일)부터 채권에 대한 수익권과 처분권이 양도됨. 단, 실제로 대금지급이 완료될 때까지는 동 채권들에 대한 수익권과 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권의 보전을 위한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음(대금지급일은 3 개월후(99 년 9 월 1일)임) - 계약일 이후 대금지급일까지 동 채권들에 대한 대금지급이 완납된 후 회수한 채권금액을 매수자에게 지급함. - 동 채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함(실제 등록일:99 년 6 월 10일) 회사는 채권의 양수대금의 지급을 위해 사채를 발행하여 그 금액으로 채권의 양수대금을 지급함. 2) 질의내용 취득시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갑설) 세무상 취득시기는 자산의 인도일, 등기(등록일), 대금청산일중 빠른 날이므로 등록일인 6 월 10 일이 취득일이다. (을설) 자산양도계약일부터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처분권이 양도된다고 하였으므로 계약일이 자산의 인도일이며 따라서 6 월 1 일이 취득일이다. (병설) 양도계약서상 대금지급일까지는 자산의 실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산에 대한 수익권과 처분권이 실제로 대금지급일까지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대금지급일인 9 월 1일이다. (정설) 9 월 1 일에 사채를 발행하여 비로소 비용이 발생하고 8 월 31 일까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9 월 1 일부터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고 때문에 9 월 1 일이 채권의 취득시기가 되며 이 때부터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한다. 질의2.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금액 1) 현황 회사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명목가액으로 자산에 계상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동 매출채권에 대한 차감계정으로 계상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 상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명목가액에 대손설정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한 장부가액(현재가치금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