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업무용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증가액은 비업무용으로 확정되는 사업 년도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가산 납부할 세액 중 1990.04.04부터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 년도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방위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1990.04.04 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증가액은 그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가산 납부할 세액중 1990.04.04부터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방위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부동산 취득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6월,1년,2년)이 경과되도록 당해범인이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되어 당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등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 취득당시에는 시행되었던 방위세법(신고시점에서는 폐지)에 의하여 방위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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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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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 제7항
【】
○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