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이전에 따른 법인세감면과 사원용 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중복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6
법인이 건설회사에 일괄도급을 주어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을 총건축연면적으로 나눈후 분양면적을 곱하여 계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설회사에 일괄도급을 주어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특별부가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총 취득가액을 총건축연면적으로 나눈 후 분양면적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주상복합상가를 건설회사에 일괄 도급을 주어 건설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주택과 상가의 취득가액 안분방법 여부. * 당 법인의 공사원가명세서상에는 외주공사비와 세금과 공과만 발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