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설회사에 일괄도급을 주어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을 총건축연면적으로 나눈후 분양면적을 곱하여 계산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설회사에 일괄도급을 주어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특별부가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총 취득가액을 총건축연면적으로 나눈 후 분양면적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주상복합상가를 건설회사에 일괄 도급을 주어 건설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주택과 상가의 취득가액 안분방법 여부.
* 당 법인의 공사원가명세서상에는 외주공사비와 세금과 공과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