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한부분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6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별도의 독립된 공정을 다른 기존공장의 옆의 대지를 취득하여 증축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별도의 독립된 공정을 다른 기존공장의 옆의 대지를 취득하여 증축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5년이상 가동한 1공장을 양도후 다른지역에 가동중인 2공장 옆에 양도한 1공장보다 면적과 가액이 큰 대지를 취득하여 대지를 합병하고 2공장을 증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조감법 제71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