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설립 후 영업개시에 필요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자산 양ㆍ수도 계약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 비용은 개업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설립후 영업개시에 필요한 사업용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자산 양ㆍ수도 계약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개업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 관계]
외국인 투자기업인 “갑”법인은 설립 후, 사업 영위에 필요한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을”법인으로 부터 양수하기 위하여 “을”법인과 협상을 하여 왔었습니다. 동 자산은 “갑”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갑”법인은 동 자산을 양수하여야만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갑”법인은 동 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법률상 검토에 따른 법률자문료, 자산 양수대상 물건에 대한 경제성 평가등과 관련한 회계법인에 지급한 자문료, 및 기술자문료 등(이하 “법률자문료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을”법인과의 자산 양수계약은 최종적인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 법인간의 의견상의 차이로 인하여 최종적으로는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갑”법인은 “을”법인과의 자산 양수 계약에 실패한 후, “병”법인과 자산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산 양수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을”법인과의 자산 양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기 비용의 세무상 처리와 관련하여 하기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내용]
질의 1:
“갑”법인이 “을”법인으로 부터의 자산 양수 시도 과정에서 발생했던 법률자문료 등 제반 비용이 법인세법상 “갑”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 상기 비용은 법인세법상 “갑”법인의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유)
법인세법 제19조
에서는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갑”법인은 “을”법인과 자산 양수 계약에 실패하였지만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 비용은 “갑”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손실이다. 따라서, 동 비용은 “갑”법인의 비용(혹은 자산)을 구성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을설) 상기의 비용은 법인세법상 “갑”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유) 실패한 자산 양수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갑”법인에게 아무런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으므로, 동 비용은 “갑”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된 비용으로 “갑”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질의 2:
상기의 질의에서 동 비용이 법인세법상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경우, 동 비용은 세무상 어떤 성격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는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의 여부
(갑설) 동 비용은 영업개시일(기본통칙상의 “제조설비 착수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세무상 개업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에 개업비를 “회사 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비용은 “갑”법인이 설립 후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개업비로 보아야 한다.
(을설) 상기의 비용은 “병”법인으로 부터 양수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 비용을 “병”법인으로 부터 취득한 자산에 가산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한 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하여야 한다.
(이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에서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의 “을”법인과의 자산 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비록 그 비용과 직접 관련된 “을”법인 자산의 취득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다. 그러므로, 동 비용은 “병”법인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병설) 동 비용은 당기의 손비로 처리한다.
(이유) 상기의 비용은, 성사되지 아니한 “을”법인과의 자산 양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부대비용으로 보기에는 그 관련성이 적으므로 자산의 취득원가가 될 수 없다. 또한, 동 비용은 사업을 위한 개업 준비비용은 아니므로 개업비도 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994, 1998.12.2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설립 후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이를 경락받아 입찰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경락이 취소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입찰보증금은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개업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