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에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6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후에 당해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후에 당해 사업연도(1994.12.31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된 사업연도 포함)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1994.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금액에 대하여는 사외유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03월말 종료사업연도 이전에 사외유출(횡령액 포함)되었던 금액을 회수하고 정부의 조사결정 전에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수정신고소득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