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대상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3
전화가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가입비(장치수수료)와 휴대전화를 가입자에게 빌려주고 받는 월정액의 임대료는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전화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전화사용의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이 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발신전용휴대전화 사업에 있어 전화가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가입비(장치수수료)와 휴대전화를 가입자에게 빌려주고 받는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는 전화사용료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전화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전화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발신전용휴대전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제전화사업자와 계약에 의해발신전용휴대전화 가입자가 사용한 국제전화사용료의 징수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발신전용 휴대전화 가입과 관련하여 고객(소비자)은 가입시 보증금과 가입비(장치수수료)를 납부하고, - 회사는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음성사서함) 및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하며 - 국제전화사용료는 국제전화사업자(○○통신, ○○)가 징수할 것을 대신 징수하고 동 사업자로부터 대행수수료로 10%를 받게 됨. [질의내용] 국제전화사용료 징수대행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징수액 전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행수수료 (10%)만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