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물품대금을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음에 있어, 당해 골프회원권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동 골프회원권의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소득금액 계산상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물품대금을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음에 있어, 당해 골프회원권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동 골프회원권의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프회원권을 대물변제받은 사업연도에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처분손실중 골프회원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소득금액 계산상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회사에 자재를 납품하여 오던 중 건설회사의 화의신청으로 납품 대금이 지연되어 있는 시점에 자재 납품 대금을 건설회사가 계열회사인(특수관 계자) 골프장에 공사를 하고 공사 대금조로 받은 회원권을 저희 회사의 자재 납품 대금으로 받으려고 함.
- 회사에서는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가인 \40,000,000에 물품 대금으로 인수 하 여야 하고, \20,000,000의 시세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저희 회사에 서는 즉시 회원권을 양도(매매)할 경우 양도차손이 \20,000,000이 발생 함.
(질의사항)
- 이 경우, 양도차손 \20,000,000이 필요 경비로 인정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