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결산상 총공사비를 과다계상함으로써 익금이 과다 계상된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5.01.01이후 체결한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의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결산상 총공사비를 과다계상함으로써 익금이 과다 계상된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도급공사에 대한 손익을 계상함에 있어
- 1995사업연도에 미확정비용을 공사원가로 계상함에 따라 1995사업연도에 공사수익이 과다계상되어
- 1996사업연도에 과다계상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하여 잉여금을 감소시키고
- 아울러 1996사업연도의 공사원가는 확정된 비용만을 계상한 경우
○ 19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작업진행율에 의한 공사수입 금액이 과다계상되었으므로 1995사업연도를 경정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1996사업연도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였으므로 199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3호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작업진행률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