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타법인의 사업을 포괄양도ㆍ양수할 때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시의 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18
법인이 타법인의 사업을 포괄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적용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 중 법인이 선택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연수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에 대하여는 양도법인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던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며, 1994.12.31 현재 상각완료자산(잔존가액 10%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가액을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 법인의 유형 고정자산에 대하여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상코자 할 경우 그 적정 여부. 1. 1994. 12. 31 이전 취득자산 (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 상각한도초과액 - 잔존가액) x 법정내용연수 또는 잔존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율 = 상각범위액 2. 1995. 01. 01 이후 취득자산 (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 상각한도초과액) x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본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율) = 상각범위액 3. 1994. 12. 31 이전 취득자산으로 감가상각이 종료되어 3~5년 기간을 선택하여 잔존가액에 대한 감가상각을 진행중인 자산을 인수 합병시 미상각 잔존가액에 대하여 새로이 3~5년 기간을 선택하여 상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