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통칙 2-9-15…16에 해당하면 비출자임원의 경우에도 퇴직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9
통일원장관에 등록한 한ㆍ중 민간우호협력교류협의회에 민속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구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에 등록한 한ㆍ중민간우호협력교류협의회에 민속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열거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구법에 의거 등록된 「한ㆍ중 민간우호협력교류협의 회」가 한ㆍ중(한민족) 민간주도의 연례행사인 “문화체육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경우 - 당해 기업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에 의거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 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42조 제5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19..) ○ -(19..) ○ -(19..) ○ -(19..) ○ -(1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