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 관계자인 내국법인에게 연불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3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부산세계무역센타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부산세계무역센타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제32에 의거 상공지원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부산세계무역 센터”가 학술연구단체로서 법인세법제42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단체에 해당되 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42조 제4항 【】 ○ 제16조 제2항 【】 ○ 제42조 제2항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19..) ○ -(19..) ○ -(19..) ○ -(19..) ○ -(1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