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부산세계무역센타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부산세계무역센타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제32에 의거 상공지원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부산세계무역 센터”가 학술연구단체로서 법인세법제42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단체에 해당되 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42조 제4항 【】
○ 제16조 제2항 【】
○ 제42조 제2항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19..)
○ -(19..)
○ -(19..)
○ -(19..)
○ -(1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