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1
비영리법인이 직전사업년도종료일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며,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내에 신고하면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서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에서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추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학교법인이 1995사업년도 (1995.03.01~1996.02.28)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2억 설정하여 12억전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동 사업년도에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16억원인 경우 4억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