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ㆍ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상품의 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경우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급소와의 신문 공급ㆍ구독료수금 및 지원금지출 등 구체적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ㆍ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상품의 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경우를 말하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참조), 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등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액을 할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거래처지원 등의 명목으로 특정거래처에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지원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호약정 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90.06 창간한 지방신문사가 창간초기의 신문보급소(개인사업자의 유지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 신문구독료 수금액중 80%를 지대지원금으로, 5~10%를 배당지원금으로 지급하고
- 나머지 차액(10~15%)을 당해 신문사의 수입으로 수령하는 경우
(* 사전약정은 없음)
[질의]
○ 지대지원금 및 배달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하는지, 매출할인(영업외비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