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통지가 있은 후 회수한 경우에도 상여처분한 것은 변동이 없는 것이며 귀속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의 소득세 대납액은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함
전 문
[회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처분한 금액은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자는 동 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확정(수정)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은 후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경정에 의해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는 것이며 법인이 대표이사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구 ○○종합건설 대표이사가 회사 공금을 1996년 5,467천원 1997년 113,941천원 1998년 106,004천원 총계 225,412천원을 횡령하여 ○○지방경찰청으로부터 1998. 11.경에 구속 수감되어 있음. 그러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가 발송되어 1996년 5,467천원중 1,233천원, 1997년 113,941천원 중 58,953천원은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하여 1998. 12. 31자로 과세적부심사 결정 통지서를 받았음. 그러나, 1996년 4,234천원과 1997년 54,988천원이 1999. 1.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았기에 이에 대한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1) 개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횡령 부분에 대해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횡령 부분에 대해서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란 이유로 개인의 소득세를 법인에서 대신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만약, 위 질의 1에 대해서 개인에게 부과된 소득세를 법인에서 납부하게 된다면 소득세 납부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도 개인상여처분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지 (질의 3) 공금을 횡령한 대표이사가 1999. 1. 24자로 상기 횡령금액에 대해서 모두 회사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여처분되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