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유수면매립공사 중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및 원천징수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3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당금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배당금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업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귀 과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그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이유) 법률의 규정으로 보아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시점이 수입배당금을 받는 시점보다 먼저 충족되어야 하고, 수입배당금은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을설≫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이유) 법률의 규정으로 보아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시점이 수입배당금을 받는 시점보다 먼저 충족되어야 하고, 수입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되어야 익금불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병설≫ 수입배당금을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그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이유) 부칙(2000. 12. 29. 법률 제6293호) 제3조에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수입배당금을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설≫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하 “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 이라 한다)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2.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3. 제18조 제6호 및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4.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〇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3【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50 (2000. 12. 29 신설)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30 (2000. 12. 29 신설) 3.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2000. 12. 29 신설) ④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⑤ 법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