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상당액은 경정에 의해 추가 손금산입 불가함
전 문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 방법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상당액은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 질 의 ] |
| o 법인세법 제26조 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신고시 법인이 첨부한 세무조정계산서에는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을 10억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제출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명세서에서는 당해 준비금을 12억원으로 계상하였음. (단, 당해 명세서에서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을 2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준비금 12억원은 당해 법인이 당해 연도에 설정가능한 준비금 한도내의 금액임) o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이 경정되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 투자준비금명세서상에 계상된 12억원을 투자준비금으로 인정하여 당초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손금산입한 10억원에 2억원을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