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단기금융회사로부터 중개어음을 매입하고 받은 선수이자의 익금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3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은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ㆍ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하므로, 고객의 대중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수용자부담원칙에 의거 국가기관과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철역사 등의 공사비를 기부하는 경우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의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이라 함은 댕해 법인과는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고객들의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용자부담원칙에 의거 국가기관과 조건부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철역사 및 부대시설공사비를 국가등에 기부하는 경우 동 기부가액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과천선 경마장역을 신설하기 위해 철도청과 수탁공사 협약을 체결 - 공사주체 : 철도청 - 공사비부담 : 한국마사회 - 수탁사업내용 : 경마장 정문앞에 전철역 및 부대시설공사 - 사업비 : 당초 8,286백만원 →변경 15,455백만 - 사업기간 : 당초 90.1~92.12 →변경 90.1~94.4 - 정산 : 공사완료시 정산처리 - 시설 소유권 ○ 수탁사업에 필요한 용지는 수탁사업비로 철도청이 매수하고 국유재산으로처 리 ○ 전철역 시설은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8조 에 의거 철도청 재산으로 귀속 - 철도운영 : 국유철도로 관리운영 ○ 철도청은 수탁사업비를 수납시 각 회계연도의 특별회계 수입으로 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조 제1항 【】 ○ 제10조 제항 【사업완료의 고시】 ○ 제3조 제1항 【】 ○ 제5조 제1항 【】 ○ 제31조 제1항 【】 ○ 제4조 제1항 【】 ○ 제18조 제1항 【】 ○ 제40조 제1항 【수탁업무】 ○ 제18조 제1항 【고정자산의 취득】 ○ 제21조 제2항 【고정자산의 회계처리】 ○ 제122조 제1항 【수탁업무】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035(1993.04.21) ○ 법인22601-737(1991.04.12) ○ 법인46012-1269(1993.05.07) ○ 법인46012-573(1993.03.09) ○ 법인46012-1477(1993.05.22) ○ 법인46012-1804(1993.06.19) ○ 법인46012-2371(1993.08.1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