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단법인이 음악저작권자를 위하여 대리ㆍ중개ㆍ신탁관리업(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단체가 징수하는 관리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단법인 ○○협회가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불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76, 1994.03.30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 ④수수료 징수 | | ①저작권 사용승락 | |
| 저작권자 | ──────-→ ←---------- | (사)○○협회 | ──────-→ ←---------- | 방송사등 저작권 이용자 |
| | ③사용료 분배 (수수료 정산차액 환급) | | ②사용료 징수 | |
* 저작권협회의 수수료 : 저작권사용료의 28%(1991년 기준)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인 (사)○○협회가 음악저작권의 위탁관리대가로 저작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저작자의 권리를 하나의 단체를 통해 일괄 집중관리함으로써 개인 저작자의 권익 보호 및 저작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제도”를 도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