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3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서 경상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받는 금액과 기술연구용역의 제공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조합의 법인세과세대상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거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서 경상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받는 금액과 기술연구용역의 제공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조합의 법인세과세대상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조합원이 필요한 기술등을 위탁개발하거나 해외등으로부터 도입하여 당해 조합원들에게 보급ㆍ기수지도ㆍ교육등을 실시하고 이엥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부처의 질의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부과금액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고유목적사업 인 공동연구개발사업수행들의 대가로 조합원사로부터 받는 금액(분담금 및 회비) 이 법인세과세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 설) 조합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개발분담금 및 회비는 법인세법 제1의 수익 사업(대가로 얻는 계속적행위로 인해 생기는 수입)에 해당됨 을 설)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술연구용역”(통칙1-1-16)에 해 당되므로 비수익사업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2조 제1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용71331-867(1993.08.26) ○ -(19..) ○ -(19..) ○ -(19..) ○ -(1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