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부동산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임대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3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은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1-3-1…5는 이러한 근거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관계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세법기본통칙 1-3-1…5는 신설법인의 경우 최초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을 삭제하거나 - 신설법인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초사업연도에 있어서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