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은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1-3-1…5는 이러한 근거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관계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세법기본통칙 1-3-1…5는 신설법인의 경우 최초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을 삭제하거나
- 신설법인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초사업연도에 있어서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