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의 공장 등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01
거주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그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그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992.04 :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함(소재지 : 경북 달성군) - 1992.12 : 법인설립 - 1992.12.31 : 개인사업 모두를 신설법인에 포괄양도(다른 군지역으로 공장을 이전 예정임) [질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적용대상 여부. 즉,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조 【목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창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