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그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그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992.04 :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함(소재지 : 경북 달성군)
- 1992.12 : 법인설립
- 1992.12.31 : 개인사업 모두를 신설법인에 포괄양도(다른 군지역으로 공장을 이전 예정임)
[질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적용대상 여부. 즉,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조
【목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창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