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종업원 수가 변경되어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01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종료일 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법인의 해산에 따른 각사업연도소득신고> ○ 해산허가일 : 1995.02.20 ○ 해산등기일 : 1995.03.08 ○ 청산종료일 : 1995.05월말경 ○ 해산허가일 이후에도 계속 병원을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질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6조 제1항 【사업년도의 의제】 ○ 통칙 1-3-7...6 【해산등기를 한 법인의 사업년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