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종료일 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법인의 해산에 따른 각사업연도소득신고>
○ 해산허가일 : 1995.02.20
○ 해산등기일 : 1995.03.08
○ 청산종료일 : 1995.05월말경
○ 해산허가일 이후에도 계속 병원을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질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6조 제1항 【사업년도의 의제】
○ 통칙 1-3-7...6 【해산등기를 한 법인의 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