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산을 임차하여 일정기간 내에 분할상환하는 임차료상당액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을 임차하여 일정기간내에 분할상환하는 임차료상당액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99년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지원사업으로 발생되는 폐업(감척)어선재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외경제협력사업인 ○○역시와 MOZAMBIQUE국 ○○시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의거 폐업(감척)어선을 운영할 민간업체로 선정되어 임차인의 지위로서 부산광역시와 감척어선의 대외경제협력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의 주된 내용은 ○○시 소유의 감척어선을 폐사가 원양어업에 활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의 형식이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임대인인 ○○시가 당해 어선의 사용, 관리, 처분에 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만 어선을 사용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계약의 성격이 임대차계약인 것으로 보이나, 상환금액(임차료)을 상환완료하게 되는 시점에서 어선의 소유권을 폐사가 지분출자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될 해외현지법인이 이전받게 되는 점으로 보면 실질내용이 연부매매로 보이는 등 계약서의 내용에 임대차계약과 연부매매계약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바, 폐사(임차인)의 세무처리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첨부한 계약서내용을 검토하시고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매년 분할상환하기로 한 금액은 임차료로 회계처리하여 지급하는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어선은 여전히 임대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을설) : 실질내용이 연부매매이므로 분할상환하기로 한 전체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당해 어선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거 매년 감가상각하여 동 상각비를 손비처리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788, 1998.12.7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에서 설명하신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임대차거래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사실상 자산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법인은 당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연도 또는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한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220, 1995.11.16
【질의】
내용연수가 20년인 시설물을 단기간(1~3년)에 렌탈하여 사용하고 시설물가액의 95%에 이자를 계산한 금액을 렌탈기간에 안분하여 렌탈료로 납부하는 경우 동 렌탈료의 손금산입 여부.
*계약상 렌탈기간 만료후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동 시설물을 보증금가액(5%)으로 인수하거나 반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동 시설물의 형태가 사실상 반환 불가능하고 계약기간 종료후 재렌탈하거나 소유권 이전됨.
【회신】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동 임차료는 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425, 1997.05.26
【질의】
렌탈회사와 임차인간에 아래와 같이 렌탈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회계처리 방법은
○ 계약보증금 : 8천만원
○ 월 렌탈료 : 4천만원(60회 지급, 렌탈물건가액 16억, 이자8억)
○ 양도금액 : 1억 6천만원(렌탈기간 종료후)
【회신】
시설대여업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아닌자로부터 사실상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용에 공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