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자자인 영리법인과 사용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14
법인이 자산을 임차하여 일정기간 내에 분할상환하는 임차료상당액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을 임차하여 일정기간내에 분할상환하는 임차료상당액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99년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지원사업으로 발생되는 폐업(감척)어선재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외경제협력사업인 ○○역시와 MOZAMBIQUE국 ○○시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의거 폐업(감척)어선을 운영할 민간업체로 선정되어 임차인의 지위로서 부산광역시와 감척어선의 대외경제협력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의 주된 내용은 ○○시 소유의 감척어선을 폐사가 원양어업에 활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의 형식이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임대인인 ○○시가 당해 어선의 사용, 관리, 처분에 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만 어선을 사용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계약의 성격이 임대차계약인 것으로 보이나, 상환금액(임차료)을 상환완료하게 되는 시점에서 어선의 소유권을 폐사가 지분출자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될 해외현지법인이 이전받게 되는 점으로 보면 실질내용이 연부매매로 보이는 등 계약서의 내용에 임대차계약과 연부매매계약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바, 폐사(임차인)의 세무처리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첨부한 계약서내용을 검토하시고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매년 분할상환하기로 한 금액은 임차료로 회계처리하여 지급하는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어선은 여전히 임대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을설) : 실질내용이 연부매매이므로 분할상환하기로 한 전체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당해 어선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거 매년 감가상각하여 동 상각비를 손비처리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788, 1998.12.7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에서 설명하신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임대차거래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사실상 자산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법인은 당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연도 또는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한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220, 1995.11.16 【질의】 내용연수가 20년인 시설물을 단기간(1~3년)에 렌탈하여 사용하고 시설물가액의 95%에 이자를 계산한 금액을 렌탈기간에 안분하여 렌탈료로 납부하는 경우 동 렌탈료의 손금산입 여부. *계약상 렌탈기간 만료후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동 시설물을 보증금가액(5%)으로 인수하거나 반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동 시설물의 형태가 사실상 반환 불가능하고 계약기간 종료후 재렌탈하거나 소유권 이전됨. 【회신】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동 임차료는 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425, 1997.05.26 【질의】 렌탈회사와 임차인간에 아래와 같이 렌탈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회계처리 방법은 ○ 계약보증금 : 8천만원 ○ 월 렌탈료 : 4천만원(60회 지급, 렌탈물건가액 16억, 이자8억) ○ 양도금액 : 1억 6천만원(렌탈기간 종료후) 【회신】 시설대여업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아닌자로부터 사실상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용에 공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