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이후 각 과세연도에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각호에 게기되어 있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이 시행되기 전인 1993.12.31.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같은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3년 기간중 투자, 증자 및 기계장치 신규취득 한 것에 대한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증자소득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 1993, 1994사업년도의 영업실적이 결손.
- 투자준비금의 산입 및 증자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함.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신청하여 공제세액을 이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최저한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