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내구연수란?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을설: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가능한 예상연수를 말한다.
2) 대상자산의 범위
갑설: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서 열거된 자산은 모두 적용대상이다
이유) 시행규칙에서 열거된 자산은 내구연수가 3년미만인 자산을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 내구연수가 3년미만인 자산에 대하여만 적용하괴 열거되지 아니한 자산도 내구연수가 3년미만이면 포함
이유) 총리령이 정하는 자산은 자산의 종류를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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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