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회관)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과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회관)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의 "○○○청소년 회관"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에 따른 법인세 납부의무
-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을")이 서울시("갑")소유의 "○○○청소년 회관"을 다음과 같이 위탁 관리하고 있음.
ㆍ 위탁운영 및 회관자체 운영 경비는 "갑"이 보조함을 원칙으로 함
ㆍ 독서실운영 등 운영 수익금은 회관 운영비에 충당함
ㆍ 일체 수입ㆍ지출은 "갑"에게 귀속되며 시의 결재에 의거 관리업무를 집행함
ㆍ "을"은 대표자와 몇 명의 위탁관리자를 파견하고 있을 뿐 수익금은 "을"에게 귀속되지 아니함.
- ○○○청소년회관의 주요 사업내용
가. 저소득 청소년들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실 운영
나.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 및 사회성개발을 위한 문화교실 운영
다. 청소년들의 조화로운 인격현성 및 가치관 정립을 위한 상담실 운영
-> 법인세 납세의무 유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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