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업원을 위한 가계대출만을 취급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8
증자소득공제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가 사업 년도 소득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증자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모두 추징하게 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가사업년도 소득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것이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증자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동법 제9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추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 법인으로서 사업전부를 타 법인에 양도하고, 해산등기후 청산 예정임. 이때 증자소득공제 적용은 어느 사업년도까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항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항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제6조 제1항 【사업년도의 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