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소득공제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가 사업 년도 소득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증자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모두 추징하게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가사업년도 소득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것이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증자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동법 제9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추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 법인으로서 사업전부를 타 법인에 양도하고, 해산등기후 청산 예정임. 이때 증자소득공제 적용은 어느 사업년도까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항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항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제6조 제1항
【사업년도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