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압식 파지 압착기(고정식)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에 직접사용되는 “유압식 파지 압착기(고정식)”를 새로이 취득하여 추자한 경우네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집인으로부터 파지수거 후에 일정규모로 압착(유압식 파지 압착기)하여 제지공장에 납품을 하는데 있어 상기의 “유압식파지압착기”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2항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 제3항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