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스키장ㆍ골프장등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등을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등에 대한 지출은 당해 구축물등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6조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스키장ㆍ골프장등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등을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의 구축물등에 대한 지출은 당해 구축물등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스키장, 콘도, 골프장 등 종합레저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에 있어서의 토지의 정지 작업공사 이외에 곳곳에 잔교. 안벽, 방벽, 옹벽과 상하수도의 급수시설 및 콩크리드바닥과 보도블럭 바닥공사 등의 여러 공사가 필수적인 바 이에 대한 회계처리에 혼선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갑 설 : 안벽, 방벽, 옹벽, 상하수도 시설 및 콩크리트바닥 보도블럭 바닥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동규칙 제27조에서 정한 “별표고정자산내용연수표 별표1”의 3. 구축물 (6)나 및 (7)에 해당되므로 토지가액의 증가로 볼수 없고 구축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이다.
을 설 : 안벽, 방벽, 옹벽, 상하수도 시설 및 콩크리트바닥 보도블럭 바닥공사 등은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토지가액에 가산시켜 회계처리해야 하며 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