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술용역업의 경우, 등록여부가 중소기업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3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스키장ㆍ골프장등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등을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등에 대한 지출은 당해 구축물등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6조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스키장ㆍ골프장등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등을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의 구축물등에 대한 지출은 당해 구축물등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스키장, 콘도, 골프장 등 종합레저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에 있어서의 토지의 정지 작업공사 이외에 곳곳에 잔교. 안벽, 방벽, 옹벽과 상하수도의 급수시설 및 콩크리드바닥과 보도블럭 바닥공사 등의 여러 공사가 필수적인 바 이에 대한 회계처리에 혼선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갑 설 : 안벽, 방벽, 옹벽, 상하수도 시설 및 콩크리트바닥 보도블럭 바닥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동규칙 제27조에서 정한 “별표고정자산내용연수표 별표1”의 3. 구축물 (6)나 및 (7)에 해당되므로 토지가액의 증가로 볼수 없고 구축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이다. 을 설 : 안벽, 방벽, 옹벽, 상하수도 시설 및 콩크리트바닥 보도블럭 바닥공사 등은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토지가액에 가산시켜 회계처리해야 하며 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