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민연금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연체금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민연금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연체금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의료보험료의 연체금 손금산입 여부
나. 의료보험카아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퇴사자의 부당 진료비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이 되는지의 여부
○ 국민연금 연체료의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2...16 【지체상금등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3...16 【벌과금등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