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속상각의 대상이 되는 생산설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0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토지의 최소면적에 1.5배를 곱한면적과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중 큰면적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며, 기준수입금액비율을 초과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의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토지의 최소면적에 1.5배를 곱한면적과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중 큰면적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며 2. 질의 2의경우 개정 총리령 제 18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비율을 초과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동총리령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기계식 주차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할 법인의 동 시설물 부속토지중 [질의 1]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직접운영시 부속토지 인정범위 [질의 2] 임대(총공장부지의 30%해당)할 경우 부속토지 인정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총리령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