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희망퇴직자에 대한 대출금 상환기한을 퇴직일 이후까지 연장시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3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운용리스에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운용리스에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리스회사의 운용리스자산취득에 사용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의 인식에 있어 : - "리스회계처리기준 제6조 제3항"규정 -> 발생사업연도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리스료와 함께 손익인식하도록 규정됨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라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 기본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