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운용리스에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운용리스에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리스회사의 운용리스자산취득에 사용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의 인식에 있어 :
- "리스회계처리기준 제6조 제3항"규정
-> 발생사업연도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리스료와 함께 손익인식하도록 규정됨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라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 기본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