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이자를 계산한 경우 당해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
전 문
[회신]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이자를 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다.
| [ 질 의 ] |
|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한 후 착오에 의해 다음 사업연도에 원본에 가산하지 않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면 이를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지 채권포기로 간주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