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알선업자가 컴퓨터 제조법인과 실수요자 간의 거래를 알선하고 당해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알선업자가 컴퓨터 제조법인과 실수요자 간의 거래를 알선하고 당해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 소득세법(법률제4803호, 1994.12.22개정전) 제20조제1항제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10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원천징수 대상소득여부 등>
○ 중형컴퓨터 제조.판매 법인으로서
ㆍ판매방법 - i) 직접판매
- ii) 대리점을 통한 판매
- iii) 알선업체(전자제품 대리점등)의 알선에 의한 판매.
- iii)의 방법에 의할 때
ㆍ 구매관련정보제공, 지역연고등의 제공에 대하여 대가(사례금)를 지급함.
: 지급금액.지급율 등의 사전약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함
[질의] : 지급하는 사례금에 있어
① 지급받는 자(전자제품대리점등)는 알선을 전업으로 아니하는바,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여부(소득세과 및 원천세계 의견 조회중)
②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인지 여부(부가가치세과 의견조회중)
③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 질의자 : ○○전자 컴퓨터 사업부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