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12.31 이전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98.12.31 이전에 발생한 구상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회수불능시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이 ’97.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함으로써 ’98.12.31 이전에 발생한 구상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특수관계 「A」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하여 특수관계 「B」법인이 1997. 12. 31 이전에 지급보증을 해 준 결과 「A」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보증인인 「B」법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A」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변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게산해 오고 있었음 그러던 중 1999사업연도 중에 동 구상채권이 「A」법인의 화의인가결정(결정과정에 있어서는 세무계산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동 손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과는 관계없으며, 대손요건에만 충족되면 당연히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을 대손금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조항(1997. 12. 31 단서신설)에서는 기준초과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 등이 1997. 12. 31 이후 보증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현행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서는 일반 내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1999. 1. 1 이후 보증하는 것(시행일 이후 연장분포함)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구상채권은 1997. 12. 31 이전에 지급보증한 것으로서 기한연장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여부에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국세청 법인세 해석사례(법인 46012-683, 1999. 2. 22)에서 1997. 12. 31 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관계회사 부도로 대위 변제한 구상채권을 대손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이유)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 까지는 관계없지만 그 보증으로 인한 채권을 대위변제한 후 그 보증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금으로 계상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여 결국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동 금액부분을 손금에 불산입하여야 하기 때문임 |
| [ 질 의 ] |
| 그리고 법인세법기본통칙 2-16-9…20 제4호에서도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은 관계없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세청 법인세 해석사례(법인 22601-944, 1985. 3. 28)에서도 특수관계자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