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상, 그 사업의 일부를 외부의 용역업체에 대행하게 하고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상 그 사업의 일부를 외부의 용역업체에 대행하게 하고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비영리내국법인(방일영문화재단)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상 그 사업의 일부를 외부의 용역업체에 대행하게 하고 지출하는 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갑설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이유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고 있는 바(법인령 §56조 ⑥항 1호)
동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지출비용을 자체 기획에 의하여 직접 지출하든, 외부 이벤트 업체에 의뢰하여 용역비 지출하든 그 지출의 형태만 다를 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임에는 다를 바 없으므로 외부용역비의 지출금액의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을설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이유: “고유목적사업”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정관상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고 있는 바(법인령 §56조 ⑥항 1호)
동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지출비용을 외부 이벤트 업체에 의뢰하여 용역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닌 대행비용이므로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 고유목적사업등” 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1998. 12. 28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9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해산한 때 (1998. 12. 28 개정)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1998. 12. 28 개정)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1998. 12. 28 개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외의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1998. 12. 31 개정)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이를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 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 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⑦ 법 제2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 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1998. 12. 31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4의 율 (1998. 12. 31 개정)
⑧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⑨ 제6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〇 법인 46012-205, 2001. 1. 26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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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인 ○○중앙회 및 ○○조합이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자산(토지, 건물, 비품 등)을 취득한 경우
기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