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공업단지입주사가 자체적인 합의에 의하여 공업단지내의 공용도로(시유지)를 보수․포장하면서 그 비용을 입주사의 면적비례로 부담하고 공사관리․부담금징수 및 공사대금지급 등을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대행하고 동 시설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절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으로 본다.
| [ 질 의 ] |
| 석유화학공업단지 내의 공용도로 일부구간(당 법인의 소유가 아님)을 보수포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동 공사비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아니면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