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상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지급이자손금 불 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3
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임직원에게 교부시 당해 주식 취득금액은 그 지급조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 투자법인인 내국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모든 임직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국외에 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그 지급조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에게 지급되는 주식의 가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2항의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분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호주법인 A는 현재 호주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한국B는 A가 출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며 임원(비출자임원)과 사용인 등을 위하여 종업원 주식구매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종업원 주식구매제도는 임직원이 A 보통주를 보유하도록 하여 동기가 부여되어 생산성 향상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됨 2) 급여지급규정은 다음과 같음 a) 한국B 임직원은 매달 자기가 받는 급여의 3% 범위내에서 A 주식을 구매시점의 평균시장가격으로 A와 계약한 외부 신탁법인을 통해 주식을 구매할 수 있음(이하 󰡐구매주식󰡑이라 함). 임직원의 일정분담으로 구매된 이 주식은 임직원의 소유이며, 해당 임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탁법인으로부터 그 임직원에게 이전될 수 있음 b) 한편 한국B는 임직원이 구매한 주식 취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의 신탁법인에게 지급하며 동 금액으로 신탁법인은 신탁법인 명의로 A의 주식을 구매하게 됨(이하 󰡐대응주식󰡑이라 함). 이 대응주식은 구매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귀속됨 가) 해당 임직원은 2년간 계속 근무해야 함 나) 해당 임직원은 구매주식을 신탁법인으로부터 인출하지 않아야 함 다) 해당 임직원은 회사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신탁법인이 보관중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아야 함 3) 대응주식 구매자금을 외국의 모기업인 A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임직원의 근로용역을 제공받은 회사 즉, 한국B에서 직접 지급하게 됨 4) 대응주식이 임직원에게 지급되기 전까지의 소유권은 신탁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신탁회사는 2년후 임직원이 앞서 언급한 2)의 b)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소유권은 해당 임직원에게 이전하게 됨 2. 질의사항 외국인 투자법인인 한국B가 대응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매달 신탁법인에게 지급하는 취득비용이 손금산입되는 귀속연도가 언제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