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인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개원준비를 위하여 지출하는 인건비 개업비로 보며, 다른 수익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지출하는 인건비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학교법인이 최초로 개시하는 수익사업인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개원하기 전에 개원준비를 위하여 지출하는 인건비는 당해 법인의 개업비로 보는 것이나, 다른 수익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지출하는 인건비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부속병원 건립중 아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인건비 및 관리비의 처리
- 병원 건축비 100억
- 의료장비구입비 50억
- 병원건립추진비(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5억
* 인건비 및 관리비 … 병원개원준비를 위한 의사, 간호사, 사무직, 건축직등의 비용
[질의]
(갑설)
- 개업비 처리
(을설)
- 건설가계정 처리후 병원건축비로 대체
(병설)
- 인건비중 건축직 인건비는 건설가계정으로 하고 나머지는 개업비 처리
(정설)
- 당기비용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6...17 【개업비의 범위】
○ 기업회계기준 제38조 【이연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