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도 ○○시 ○○구 ○○동 000의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입찰, 매입(계약일 : 1991.07.31, 잔금지급일 : 1991.09.30)하였습니다. 이곳은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한 곳(준공 : 1993.12.31)으로 1994.07.18부터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1994.07.21 접수하였습니다.
[질의]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적용시기를 상기와 같은 진행과정상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