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3(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