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동일한 내용연수를 고정자산으로서 내용연수 미경과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은 내용연수 경과자산에서 생긴 시인부족액과는 상계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고정자산으로서 내용연수 미경과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은 내용연수 경과자산에서 생긴 시인부족액과는 상계할 수 없는 것임.
2. 질의나의 업종별자산의 상각시ㆍ부인액 통산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액이 자료와 같은 경우 올바른 세무조정 여부.
<자료> 감가상각 시부인자료
| 구 분 | 건 물 | 업종별자산 | 계 |
| 신고내용년수 | 5년 | 5년 | |
| 회사계상상각비 | 100 | 200 | 300 |
| 당기상각범위액 | 110 | 150 | 260 |
| 상각시부인액 | △10 | 50 | 40 |
(갑설)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한도초과
50(유보)
(을설)
-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한도초과
40(유보)
※ 상각 시.부인액의 통산가능 여부
[질의]
가.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함에 있어 동일한 내용연수의 고정자산중 내용년수 미경과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내용연수 경과 자산이 시인 부족액 상계 가능 여부.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의 중분류 (01)농업과 (45)건설업을 5년으로 신고한 경우 농업에서 생진 상각부인액을 건설업에서 생긴 시인 부족액과 상계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상각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