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이 여러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기본통칙 2-13-20...18의3 규정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바닥면적은 아래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A-A'의 바닥면적이다.
(을설)
- B-B'의 바닥면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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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면적ㆍ높이등의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