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청소년연극단ㆍ○○시청소년향토기자단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7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이 여러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기본통칙 2-13-20...18의3 규정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바닥면적은 아래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A-A'의 바닥면적이다. (을설) - B-B'의 바닥면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면적ㆍ높이등의산정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