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4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공사비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구획단위로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이미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공사비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구획단위로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이미 편입된 토지(환지중인 토지ㆍ체비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비업무용부동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