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의사와 의료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7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동 계약서 및 정황과 같이 출자를 하였을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동법 제88조에 의하여 특수 관계성립 및 부당 행위 계산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의견 ○ 특수관계가 성립될지라도 부당행위 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개인의사는 금전(50%) 및 근로를 제공하고 - 의료법인은 금전(50%) 및 사업장 건물을 제공함은 의료법인과 개인과의 투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건물이 무상으로 출자됨은 당연하며 이는 의료 법인에서 부동산 임대수입 및 기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하기 위한 공동 사업 계약이라고 볼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