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당해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와의 특수 관계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재무부 법인22631-1512, 1991.10.09)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와의 특수 관계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법인22631-1512, 1991.10.09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소득 공제에 대한 질의
- 재무부예규(법인22631-1812.91.10.9)의 의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 제3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2...10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