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화물입항료 및 컨테이너지역개발세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2
당해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와의 특수 관계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재무부 법인22631-1512, 1991.10.09)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와의 특수 관계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법인22631-1512, 1991.10.09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소득 공제에 대한 질의 - 재무부예규(법인22631-1812.91.10.9)의 의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 제3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2...10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