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쟁송중인 건설공사용역의 대가의 익금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2
훼라이트코아 제조업은 표준소득율표상 “전자관 및 기타전자부품제조업”(코드번호 321090)이며, 동 제품의 제조설비에 대한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중 설비별번호 1002호의 6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훼라이트코아 제조업은 표준소득율표상 “전자관 및 기타전자부품제조업”(코드번호 321090)으로서, 동 제품의 제조설비에 대한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년수표(갑)상의 10.전기기계기구제조업 중 설비별번호 1002호의 6년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의 내용년수 - 업태 : 제조 - 종목 : 전자기기 부품 - 표준산업분류 : 26915 ㆍ 전기 및 전자용 도자기 제조업(전기ㆍ자기용 세라믹 제품 제조업이며 TV 및 컴퓨터 브라운관의 부품으로 SOFT FERRITE CORE라고 칭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