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을 제조 또는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납부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 샘물을 제조 또는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납부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먹는물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환경부의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의해 1995.05.01부터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이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 먹는물관리법(1995.01.05 법률제4908호) 제28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