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7
개정규정은 개정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7.03.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은 1997.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1997.03.29 신설되었음)의 시행이 1997.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경우 3월말 법인인 리스사의 경우 1997.04.01 이전 염가구매선택권 또는 재리스원금을 10%로 하여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아직 미실행되거나 분할실행후 남아 있는 운용리스 계약건을 금융리스로 계약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총리령 제622호. 1997.03.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